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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6월 지방선거 선거용 자동차 일시적 튜닝 승인 필수

게시2026년 3월 31일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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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6월 3일 지방선거를 맞아 선거용 자동차의 일시적 튜닝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연단·발전기·확성장치 등 선거 설비 설치로 인한 차량 길이·너비·높이·총중량 변화가 안전기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일시적 튜닝 승인 기준을 마련했으며, TS가 7월부터 사진 제출 방식으로 간소화된 승인 절차를 운영해 왔다.

일시적 튜닝의 유효기간은 최대 80일이며, 유효기간 내 원상복구가 필수다. 승인 없이 차량을 변경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일시적 튜닝 홍보 포스터. T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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