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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인권위 군무원 주거지원 권고 수용 거부

게시2026년 10월 8일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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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8일 격오지와 접경지역 등 취약지역 근무 군무원에게 주거 지원을 제공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군부대 방문조사 후 올해 4월 주거지원 대상에 군무원 포함, 간부 숙소 입주 군무원의 2개월 내 퇴거 규정 개선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취약지역의 주거 인프라 부족과 민간임대주택 선택지 제한으로 군무원의 대체 주거수단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군 주거시설의 직무 특수성을 이유로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으나, 입주 수요 발생 시 퇴거 규정은 10월까지 개정하고 군무원 종합발전 계획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15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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