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 외국인 간병인, 환자 폭행 집행유예
수정2026년 4월 18일 08:32
게시2026년 4월 18일 08:2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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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요양병원에서 러시아 국적 60대 간병인이 80대 환자를 기저귀로 폭행하고 성기를 꼬집어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환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9일 오후 6시 31분쯤 범행했다.
법원은 보호 의무가 있는 위치에서 취약 환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지적했다. 외국인 간병인의 의사소통 문제가 갈등의 동기가 된 점을 참작했다.
요양시설 내 외국인 간병인력 관리 공백이 드러났다. 언어장벽과 돌봄 스트레스가 결합된 구조적 위험 요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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