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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분기 담합 과징금 7070억원 부과…지난해 연간의 2배

게시2026년 4월 1일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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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1분기에 부과한 담합 과징금이 7070억원으로 집계되며 지난해 연간 규모(3547억원)의 약 2배에 달했다. 이 중 담합 관련 과징금은 6891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담합 과징금(2189억원)보다 3배 이상 많으며, 2023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금액(6513억원)도 초과했다.

CJ제일제당이 설탕 가격 담합으로 1507억원을 부과받았으며, 삼양사(1303억원), 대한제당(1274억원)이 뒤를 이었다. 금융권에서는 4개 은행이 정보교환 담합으로 2720억원, 통신 3사가 1122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부과 기준율이 기존 3.5%에서 15%로 상향되면서 과징금 규모가 대폭 증가했으며, 공정위가 추진 중인 개정안에서 기준율을 10.0~15.0%(중대 위반 최대 18.0%)로 더 높일 예정이어서 향후 과징금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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