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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 389명, 결혼 상대 세무정보 무단 조회

게시2026년 5월 1일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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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발표한 국세청 정기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국세청 직원 389명이 국세행정시스템을 통해 예비 신랑·신부와 그 친인척의 세무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했다.

이 중 82명은 본인 결혼 상대의 친인척 정보를, 307명은 동료 직원의 결혼 상대측 정보를 조회했으며, 감사원은 혐의 가능성이 높은 33명을 추가 점검했다. 직원들은 증여세 신고서·세무조사 이력·소득 자료 등을 무단으로 열람했고, 일부는 상담 요청이나 특수관계 부재를 이유로 항변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비위 사실이 확인된 8명에 대해 정보보안 업무규정 위반으로 징계하도록 통보했으며, 사적 조회 시 정보보안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결혼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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