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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임대사업자 사기 사건, 징역 8개월 선고

게시2026년 4월 20일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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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신축 빌라 약 400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수한 임대사업자 C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C씨는 2017년 4월부터 신축 빌라를 집중 매수하면서 약 1000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조성했으나,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위험성 증폭, 정부 규제 인지, 부동산 가격 하락 대책 부재 등을 고려해 기망 고의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무자본 갭투자를 통한 임대사업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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