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부처·지자체 특사경, 검찰개혁 추진단에 '검사 수사지휘 필요' 의견 제출
게시2026년 6월 1일 05: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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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경기도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 특사경들이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의 수사지휘권 유지 필요성을 건의했다.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전환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에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나온 목소리다.
특사경들은 형사소송법 전문성 부족과 법왜곡죄 고소 우려를 지휘권 필요 이유로 제시했다. 2024년 기준 전체 특사경 중 경력 1년 미만이 48%에 달하고 2년 이상 장기근속 인원은 35.3%에 불과한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파견 이상미 검사는 수사지휘가 역량 문제가 아닌 책임의 문제라며 지휘 폐지 시 특사경의 법적 책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추진단은 6·3 지방선거 직후 당정 협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245조의 10은 특사경의 모든 수사를 검사 지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소청법에는 이 문구가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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