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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 출신, 마약 밀수입 혐의로 징역 10년 구형

게시2026년 6월 16일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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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국내에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출신 30대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와 프로그램 개발자 B씨는 지난해 9∼10월 태국에서 3차례에 걸쳐 케타민 약 1.9㎏(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인천과 태국 공항에서 수십 초 만에 마약을 주고받는 '릴레이 밀수' 범행을 총괄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했으나 밀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으며, B씨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부산지검이 공개한 인천공항내 마약 전달 장면. 사진 부산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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