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법안 국회 최종 통과, 10월부터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
게시2026년 3월 21일 16:4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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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1일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을 최종 통과시켰으며, 10월 2일부터 검사는 모든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된다. 부패·경제·마약·사이버·방위사업·내란·외환 등 6대 범죄는 중수청이 전담하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재편되어 기소와 재판 대응에만 집중하게 된다.
1948년 검찰청 출범 이후 78년 만의 대변화로, 범죄 피해자들이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관행은 사라진다. 고소인들은 사건 유형에 따라 중수청·경찰·공수처를 직접 찾아가야 하며, 검찰청 앞 기자회견 장면도 역사 속으로 물러날 전망이다.
법안 시행 초기에는 공소청이 90일 내 진행 중인 사건을 종결해야 하면서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고, 중수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동에 1년 이상 소요되어 종이 수사기록 주고받기 등 행정 부담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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