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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산업, 창작자 권리 보호 체계 개선 필요

게시2026년 5월 10일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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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산업에서 창작자들이 작품 제작의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와 보상 체계에서 주변으로 밀려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다. 글로벌 플랫폼 중심의 산업 재편으로 저작권과 수익이 제작사와 플랫폼에 집중되면서 창작자의 기여에 비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유럽연합은 수익 비례 보상권과 베스트셀러 조항을 도입했고, 미국은 작가조합과 감독조합의 협상력으로 스트리밍 재상영 수익을 제도화했다. 이들 국가는 창작자를 산업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확립했다.

한국은 창작자 권리 체계의 법제화, 노동 환경 개선, 플랫폼과 제작사 간 공정거래 원칙 강화를 통해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창작자가 중심에 서는 권리 실현이 이뤄질 때 K콘텐츠는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으로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도식 동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겸임 교수·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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