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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휠체어 장애인 매장 이용 거부는 차별 판단

게시2026년 3월 6일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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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제과점 점주가 휠체어 이용자의 테이블 이용을 거부한 행위를 장애인 차별로 판단했다. 점주는 매장 혼잡을 이유로 거부했으나 인권위 조사 결과 빈 좌석이 있었고 휠체어 진입 공간도 충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점주에게 특별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고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이사에게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휠체어 사용으로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 제과점은 전국에 가맹점이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빈 휠체어가 놓여 있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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