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교육청, 학교 성희롱·성폭력 심의 9월부터 직접 처리
게시2026년 8월 31일 14:20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제주도교육청이 9월 1일부터 학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관해 직접 처리한다. 학교는 초기 상담·신고·피해자 보호에 집중하고, 사실확인과 심의는 교육청이 담당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제주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변호사·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운영해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하고 처리절차를 점검했다. 27일에는 학교 담당자 연수를 열어 초기 대응부터 교육청 신고, 조사·심의 이관 절차까지 안내했다.
성공 여부는 조사 속도 단축,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심의 결과와 학교 후속 조치의 연계성에 달렸다. 교육청은 전문적 판단 영역을 맡으면서도 학교가 피해자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집중하도록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제주도교육청, 학교 성희롱·성폭력 조사·심의 직접 맡는다… 9월부터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