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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초과근무 4시간 상한 폐지

게시2026년 7월 21일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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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의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21일 시간외근무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앞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이번 조치를 '반쪽짜리 제도 개선'이라고 비판했다. 전공노와 공노총은 감액조정률 폐지와 정당한 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현재 기준호봉 봉급액의 55~60% 수준만 반영되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초과근무 총량관리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노조는 예산 증액 없는 총량관리가 공무원 간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서울청사 내에서 공무원과 방문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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