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입대의의 택배기사 범칙금 부과 논란, 법적 한계 드러나
게시2026년 8월 30일 14:04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최근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손상 시 '범칙금 21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공고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입대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용시설 이용 방법을 정할 수 있지만, 사적 자치기구인 입대의가 법률상 범칙금이나 벌금을 자체 공고만으로 부과할 수는 없다.
2018년 남양주 택배대란부터 최근까지 택배기사와 입대의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주차장·승강기·단지 내 도로 이용료 부과, 지하주차장 진입 제한 등이 주요 분쟁 사안이다. 국토부는 공영주차장 수준의 요금 부과나 단순 통행료 부과는 허용되지 않으며, 실제 손해 발생 시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등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양측 갈등 해소를 위해선 단지별 여건에 맞는 배송 공간과 차량 동선 마련, 입주민과 택배기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엘베 흠집냈다고 택배기사에 “2100만원 물어내라”…아파트 ‘갑질’ 여부 따져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