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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20년 전 감청 사실 최근 통보…공소시효 후 11년 방치

수정2026년 4월 7일 05:05

게시2026년 4월 7일 05:04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국가정보원이 2005년 국가보안법 관련 내사를 시작하며 박길상·이용규씨 등을 감청했으나, 20년이 지난 2025년에야 불입건 통보서를 발송했다. 박씨는 2005~2006년 집 전화·휴대전화·이메일 감청을 당했고, 이씨는 2012년 포털 이메일 압수수색을 받았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불입건 처분 후 30일 안에 당사자 통보를 의무화하지만, 국정원은 내사를 2023년까지 유지했다. 국가보안법 공소시효 7년이 2012년 만료된 뒤에도 11년간 사건을 종결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2024년 경찰이 안보 수사권을 이관받으며 내사 일몰제(12개월 제한)를 시행했으나, 과거 국정원의 장기 내사 관행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가정보원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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