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법원, 항공사 객실승무원 유방암을 직업병으로 인정
게시2026년 8월 27일 10:21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프랑스 바욘 법원은 에어프랑스에서 약 30년간 근무한 전직 객실승무원의 유방암을 업무상 요인이 영향을 미친 직업병으로 판단했다.
승무원 A는 1989년부터 2019년까지 총 1만 2600시간 이상 비행했으며, 이 중 야간 비행이 6500시간을 넘었다. 법원은 장기간의 야간 근무, 항공기 운항 중 노출된 전리방사선, 그리고 2000년까지 허용됐던 기내 간접흡연이 유방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유방암은 현재 프랑스의 공식 직업병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만큼, 이번 판결은 다른 항공 승무원들의 유사 소송 제기에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0년 비행 후 유방암"…법원, 전 항공기 승무원 '직업병'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