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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STR, 한국에 강제노동 상품 수입 차단 미흡으로 12.5% 추가관세 제안

게시2026년 6월 3일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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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에 최대 12.5%의 추가관세 부과를 제안했다.

USTR은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 제도와 집행 체계를 갖추지 못한 '그 밖의 경제권'으로 한국을 분류했으며, 일본·중국·영국·대만·베트남 등 54개 경제권도 같은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는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가 개시한 301조 조사의 후속 조처로, 공청회는 7월7일 열릴 예정이다.

최종 조처 확정 시 한국산 제품 전반이 추가관세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 한국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일(현지시각) 중국 동부 산둥성 칭다오항에 정박한 선박 위로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있다. 칭다오/신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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