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구본무 회장 상속분쟁, 1심서 구광모 회장 승소
게시2026년 3월 17일 07: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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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이 2023년 2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 재분할을 요구하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2일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8년 상속 당시 이뤄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했으며, 선대회장의 '유지 메모'를 통해 구 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사가 명확했다고 봤다. 또한 세 모녀의 상속회복청구는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시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한다. 세 모녀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로, 항소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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