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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문자메시지 해고통지 유효 판결

게시2026년 8월 9일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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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출퇴근 누락으로 징계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가 해고통지서 수령을 거부하자 회사가 문자메시지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보했는데, 법원은 이를 서면통지와 동등하게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근로자는 2024년 6월부터 9월까지 77일 중 52회(68%)를 출퇴근 키 미등록했고, 지각 24회(31%), 팀 업무 기여도 3~4% 등 근태불량이 심각했다. 회사는 직접 면담,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 여러 방법으로 해고를 통보했으나 근로자는 수령을 거부했다.

법원은 문자메시지에 해고근거·사유·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근로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봤다.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의 예외를 인정한 드문 판결로, 고의적 회피 시 전자문서 통지의 효력을 확인한 의미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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