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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사건, 시설 내 폐쇄적 교육과 보육 체계의 문제점 드러나

게시2026년 4월 22일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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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꿈나무마을에서 양육된 아동들이 초등학교 졸업 후 지역사회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시설 내 학대와 차별을 경험했다. 마리아수녀회가 운영하던 시설 내 초등학교(알로이시오초)는 아동 보호를 명목으로 외부 사회와의 접촉을 차단했으나, 2013년부터 지역 중학교 진학이 시작되면서 아이들은 '고아 출신'으로 낙인찍혔고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중학교 진학 이후 사춘기 청소년이 급증하자 시설은 '문제아반'을 개설했고, 보육사 양기태와 정규성 등이 아동들을 폭행·학대했다. 진형이 2016년 5월 학대 사실을 신고했으나 시설은 보육사에게 견책 처분만 내렸고, 진형을 노숙인 시설과 장애인 시설로 보내며 은폐를 시도했다. 영조는 정규성의 폭행으로 미세 골절상을 입었을 때 원장 수녀가 '친구와 싸웠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강요했다.

서울시는 2017년 '꿈나무마을 운영 개선 마스터플랜'에서 양육 시스템 변화 부족을 인정했으나, 대규모 아동을 수녀회에 위탁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기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정규성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21년부터 진형·영조·종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4월1일 오후 서울 은평구 꿈나무마을 후문의 차량 차단기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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