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입주민, 공용 복도에 무단으로 개인 헬스장 설치
게시2026년 4월 23일 12:3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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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 복도에 벤치 프레스·바벨·덤벨 등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벽에 턱걸이 거치대까지 고정한 입주민이 논란을 일으켰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사진에는 나무판 위에 각종 운동기구가 놓여 있고 벽에 구멍을 뚫어 거치대를 설치한 모습이 담겼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난·방화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는 공용부분의 용도변경·증설 행위 시 허가나 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복도·계단 등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로 규정하고 있어 특정 세대의 배타적 점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공동주택 내 공용 공간 무단 점유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벽까지 뚫고 운동기구 ‘쫙’…아파트 복도에 ‘개인 헬스장’ 차린 이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