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밍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앱으로 보기

아파트 입주민, 공용 복도에 무단으로 개인 헬스장 설치

게시2026년 4월 23일 12:35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아파트 공용 복도에 벤치 프레스·바벨·덤벨 등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벽에 턱걸이 거치대까지 고정한 입주민이 논란을 일으켰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사진에는 나무판 위에 각종 운동기구가 놓여 있고 벽에 구멍을 뚫어 거치대를 설치한 모습이 담겼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난·방화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는 공용부분의 용도변경·증설 행위 시 허가나 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복도·계단 등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로 규정하고 있어 특정 세대의 배타적 점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공동주택 내 공용 공간 무단 점유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아파트 공용 복도에 운동기구를 가져다 놓은 입주민.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Newming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