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의무(CDD) 강화 필요성
게시2026년 4월 22일 07: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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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고객의 신원, 실소유자, 거래목적을 파악하는 고객확인의무(CDD)가 2006년 도입된 이후 국제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2007년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2014년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020년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시 추가 확인 의무 등이 도입됐으나,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결과 법인 고객의 실제소유자 미확인, 고위험 고객의 자금 원천 불명확 기록 등 기본적인 위반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위반 사례의 원인은 금융회사가 고객확인 절차 마련 시 필수 서류와 검증방법을 소홀히 하거나 필수 항목 누락을 허용하는 운영 허점에 있다. 전화번호 대신 숫자 기록, 실제소유자 대신 최대주주 법인 등록, 외국인 거소 확인 기록 부재 등 형식적 준수 사례들이 지적되고 있다.
금융회사는 고객확인 미이행 시 금융거래 불가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업권별 표준업무방법서를 통해 최소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당국도 사소한 부주의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로 개선을 유도하는 실효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고객확인 20년, 형식적 절차 넘어 실질적 점검으로 [화우 자금세탁방지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