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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사실혼 여성 살해한 40대에 징역 12년 선고

게시2026년 2월 8일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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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을 거부한 사실혼 관계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년 8월 14일 자정께 평택시 아파트에서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됐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제 문제와 외도 문제로 자주 다투다 별거 중이었다. 범행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메신저를 몰래 확인하던 중 다른 남성과의 대화를 발견하고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폭력·강도 등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며,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청소년기부터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죄질이 점차 무거워지고 있다"며 "사람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알코올사용장애 위험군에 해당하며, 범행도 음주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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