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선관위,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43건 고발
게시2026년 5월 24일 14:1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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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3건을 경찰과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기부행위 22건, 허위사실 공표 6건 등이 적발됐으며, 대리투표와 금품 수수가 주요 위반 사항으로 나타났다.
전남 민주당 경선이 과열되면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기부행위 고발이 16건에서 22건으로 증가했다. 도의원이 경쟁 후보 불출마 유도를 위해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하거나, 예비후보자 친척이 권리당원 모집 후 현금을 제공한 사례가 있었다. 신안군 이장이 주민 26명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6명이 대리투표하도록 한 사건도 드러났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보장이 경선의 핵심이라며 타인 의사 개입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향후 경선 투명성 강화와 감시 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금이 오가고, 대리투표까지" 전남선관위, 총 43건 사법기관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