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계엄 비판 대자보 철거한 대학에 시정조치 권고
게시2025년 12월 29일 12: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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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비판한 대자보를 철거한 2개 대학의 총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3일과 4일 각각 권고를 통해 두 학교의 결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A대학은 지난해 12월 학생의 계엄 비판 대자보를 미허가 장소 게시물이라며 철거했고, C대학은 5월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추모 포스터를 성 관련 사안으로 면학 분위기 저해 우려를 이유로 불승인했다. 두 학생은 이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대학 내 규정이 학생들의 정치적·사회적 의견표명을 배제하고 검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사전 승인 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 ‘윤석열 계엄 비판’ 대자보 철거한 학교에 “표현의 자유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