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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안보시설 주변 토지 사전허가제 추진

게시2026년 10월 11일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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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위대 사령부 등 국가 안보상 중요한 시설 주변의 토지 취득을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는 '중요 토지 등 조사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규제 구역은 드론 공격에 취약한 자위대 시설 중심으로 반경 약 1㎞ 이내 지역과 국경 지역의 무인도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외국 정부나 외국군 관계자의 중요 토지 취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이들이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거나 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의 토지 취득도 불허한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갈수록 엄중해지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민당 외국인 정책본부 프로젝트팀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제언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일본 정부는 국가 안보상 중요한 시설 주변의 토지 취득을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는내용을 담은 ‘중요 토지 등 조사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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