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밍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앱으로 보기

20대 남성, '보복 대행' 범죄로 징역 6개월 선고

게시2026년 7월 24일 21:34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전국을 돌며 남의 복수를 대신해주는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0대 A씨가 인천지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 현관문에 페인트칠하고 날계란을 투척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보복 대행을 알선하는 상선 조직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과 경북 문경시 등 전국에서 3건의 유사 범행을 추가로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범행 내용을 공개하며 사적 보복 대행을 중대범죄로 지적한 바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Newming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