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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조원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위해 '체납관리관' 신설

게시2026년 2월 20일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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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1조원을 넘는 체납 과태료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60개 경찰서에 체납관리관 100명을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체납관리관으로 구성된 '추적징수팀'은 서울시의 '38세금징수과'와 유사하게 고액 체납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7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2024년 기준 경찰 소관 과태료는 2조464억원으로 집계됐으나 수납률은 54.8%에 불과해 미수납액이 1조837억원에 달한다.

무인단속장비의 급증이 체납액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2019년 8576대에서 지난해 10월 2만9108대로 3.4배 증가했으며, 2020년 시행된 '민식이법' 이후 연평균 3400대씩 설치되고 있다.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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