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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뺑소니 사건, 경찰 무혐의→검찰 보완수사로 유죄 역전

게시2026년 9월 3일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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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 8세 아이를 오토바이로 치고 떠난 배달원이 경찰 무혐의 처분 이후 검찰 보완수사로 유죄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5개월간 수사해 배달원이 사고 직후 아이를 돌본 뒤 돌아왔다며 무혐의 결정했으나, 피해 아동 측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CCTV를 재분석한 결과 배달원이 25~27분 후에 현장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검찰 보완수사를 바탕으로 배달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경찰 초기 수사의 미흡함이 검찰 재수사로 뒤집혀진 사례로, 피해자 이의신청 제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사진=YTN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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