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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영성과급 임금성 부정 재확인

수정2026년 4월 8일 06:50

게시2026년 4월 8일 06:02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대법원이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을 재확인했다. 현대해상 전·현직 근로자 389명이 2003~2018년 받은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기준인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는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급된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사기 진작·이익 배분 차원이며, 지급 기준이 매년 변경되고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는 점을 근거로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급 기준과 금액이 사전 확정된 경우만 예외적으로 임금성을 인정해온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향후 퇴직금 산정 분쟁에서 성과급 구조와 지급 기준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 임금성 인정 판결과 달리 변동성 높은 경영성과급은 배제되는 기준이 명확해졌다.

컷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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