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배상체계로 전환
수정2026년 9월 22일 10:16
게시2026년 9월 22일 10: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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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가 사업자 중심 행정구제에서 국가·사업자 공동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된다.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가 치료비·간병비·휴업배상·장해유족배상·위자료 등 항목별 배상금을 결정한다. 배상재원은 정부출연금 외 사업자 분담금으로 충당하며, 원료물질 사업자는 분담금의 45%를 별도 부담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청·접수 시스템을 개발하고 국무조정실 배상준비지원단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다. 기존 피해자 대상 제도 안내·상담을 통해 혼선 최소화 방침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10월 8일 시행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국가·사업자 공동 손해배상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