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 장특공제 '거주 중심' 개편, 지방 근무 대기업 직원 타격
수정2026년 4월 28일 18:27
게시2026년 4월 28일 17: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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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이 '보유 기간'에서 '거주 기간' 중심으로 전환된다. 국회에서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방 사업장에 근무하며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대기업·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서울 소재 주택 중 36만 가구가 서울 외 지역 거주자 소유로 집계됐다. 정부는 직장·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에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기준이 모호해 분쟁 우려가 크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지방 근무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확산됐다. 7월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비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 경계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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