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항공 플랫폼의 '순차공개 가격책정' 다크패턴 적발
게시2026년 3월 1일 08: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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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플랫폼과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초기 검색 화면에는 낮은 가격을 표시한 뒤, 결제 단계에서 추가 비용을 뒤늦게 공개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관행이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8일 이 같은 사례를 다크패턴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며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의 경우 숙박 요금 표시 시 세금·청소비 등을 제외했다가 결제 단계에서 추가하는 사례가 많으며, 소비자는 정확한 가격 비교가 어려워지고 시간에 쫓겨 결제를 진행하게 된다.
전자상거래법은 순차공개 가격책정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7월 21일부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호주는 2014년 항공사에 약 6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어, 국내도 강화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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