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이란 전역 여행금지 발령
수정2026년 3월 5일 20:44
게시2026년 3월 5일 17:5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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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5일 오후 6시부터 이란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로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작년 6월 적용된 3단계(출국권고)에서 한 단계 격상됐다.
여행금지 조치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이란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외교부는 이란 여행 취소 및 체류 중인 국민의 철수를 권고하며, 중동 내 동향을 주시하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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