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희재, 태블릿PC 조작설 국가배상 소송서 재차 패소
게시2026년 8월 6일 06:2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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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변씨는 JTBC가 태블릿PC 파일을 조작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2026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으며, 이후 검사들의 위증 교사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배상금 50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형사사건 재판부가 태블릿PC에 저장된 최순실씨의 사진과 대화 목록 등을 토대로 최씨를 실사용자로 인정했으며, 이 판단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변씨는 이 판결에 항소했으며, 별도로 진행 중인 다른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1심에서 패해 항소한 상태다.
변씨는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으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된 상태다. 일련의 소송 결과는 태블릿PC 관련 허위 주장의 법적 책임이 확정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배상금 5천만원 달라”…변희재, 최서원 태블릿PC 관련 소송 또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