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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인용 시 취소대상 법원 직접 지정 검토

게시2026년 3월 31일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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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인용할 경우 사건을 대법원으로 일률적으로 보내지 않고 1·2심 법원을 포함해 취소대상 법원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는 독일식 모델에 가까운 방식으로, 소송경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주 첫 재판소원 사전심사에서 모두 각하 결정을 내놓았으며, 매주 화요일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개정 헌법재판소법 제75조에는 인용 시 절차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었으나, 헌재는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취소대상 법원을 직접 지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대법원을 우회하는 것이 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헌재 연구관 출신들은 위헌적 재판에 대한 구체적 통제로 헌재 위상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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