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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잇 유언의 법적 효력 논란, 상속 분쟁 해결법

게시2026년 3월 3일 19:01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고인이 남긴 '아파트는 장남에게 준다'는 포스트잇이 법적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장남은 평생 부모를 돌봐온 자신이 어머니를 모시며 아파트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동생들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자고 요구하고 있다.

변호사에 따르면 자필증서 유언으로 인정되려면 유언 내용뿐 아니라 날짜, 주소, 성명, 날인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요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효력이 없다고 했다. 장남이 주장하는 기여분도 단순히 자주 방문하거나 잠깐 모신 수준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상당 기간 동거하거나 직업을 희생하며 간병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다만 막내 여동생이 과거 받은 3억원의 전세자금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남이 기여분을 입증하고 계좌 자료를 확보한다면 아파트 지분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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