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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소원 도입 앞두고 본격 준비 착수

게시2026년 3월 3일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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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통과한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3일 헌법재판관 회의를 열어 사건번호와 이름 정하기, 인력 증원 등 후속 작업에 돌입했다.

회의에서는 재판소원 사건의 접수부터 처리까지 실무 절차를 전반적으로 논의했으며, 사건번호는 기존 헌법소원의 '헌마'를 부여하고 사건 이름은 '재판취소'로 붙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행 초기 사건 증가에 대비해 사전심사부 소속 연구관 충원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헌재는 재판소원 청구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작 등을 통해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헌재는 법원의 확정판결 중 헌법상 기본권 침해 사건을 심판해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 모습.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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