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제한에 면 지역 주민 불편 가중
수정2026년 3월 6일 06:04
게시2026년 3월 6일 05: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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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농어촌 기본소득이 읍·면 거주지에 따라 사용처를 차등 적용하면서 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커졌다. 옥천군 청성면처럼 소매점 3곳만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화폐를 쓸 곳이 없고, 장수군 주민들은 상품권 사용을 위해 읍내로 나가야 한다.
가맹점의 67%가 읍 지역에 집중되고 일부 업종엔 월 5만원 사용 한도까지 걸려 생필품 구매조차 제약받는다. 장수군과 순창군에서는 인구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났지만, 사용처 제한과 인프라 부족이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이동 장터 운영 등 소비 촉진 방안을 검토 중이나, 전문가들은 사용 제한 합리적 조정과 생활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업 종료 후 소비 위축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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