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의 PBR 0.8배 미만 일률 적용 추진에 재계 우려
게시2026년 8월 17일 00:4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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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기준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가 1233곳으로 전체의 45%에 달하는 가운데, 여당이 이들을 일률적으로 주가누르기 기업으로 분류해 상속·증여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재부상했으며, 재경부의 100~120곳 기준안과 충돌하고 있다.
재계는 상장사 절반 가까이를 주가누르기 기업으로 낙인찍으면 오히려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아홀딩스·이마트·롯데쇼핑 등은 지주회사 할인이나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대주주 의도와 무관하게 PBR이 낮은 사례들이다. 과세당국도 1200여 곳의 공정가치를 일일이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PBR의 일률적 적용은 조세불복과 위헌 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주가누르기방지법이 불가피한 저평가 기업을 낙인찍는 제도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정책 당국은 산업 특성과 기업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취재수첩] 상장사 절반 '주가누르기 기업' 낙인찍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