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검, 교통사고 사망진단서 오류 적발해 가해자 치사죄 기소
게시2026년 3월 26일 22:0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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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 후 숨졌음에도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잘못 기재되어 가해자에게 '치상죄'만 적용될 뻔했다. 춘천지검은 기록 검토 중 피해자의 병원 진단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 및 쇼크 상태'라는 기재를 발견하고 의사들을 상대로 재차 의견을 구하는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결국 사망진단서의 사인이 잘못 기재된 사실과 피해자가 담낭암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가해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경찰은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담낭암에 의한 만성 신장병'을 근거로 추가 확인 없이 치상죄를 적용했으나,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오류가 바로잡혔다. 피해자 B씨는 교통사고로 약 2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요양병원으로 옮긴 바로 다음 날 사망했다.
이번 사건은 사망진단서 작성의 정확성이 형사 처벌에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의료 기관의 진단서 작성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다.

교통사고 사망자, 진단서엔 '병사'…檢, 보완 수사로 진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