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하급자의 상급자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게시2026년 1월 1일 12: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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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과 대전고등법원은 조직도상 하급자가 상급자를 괴롭힌 사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 영양사 A가 상급자인 영양실장 G에게 폭언과 비하 발언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A의 4년 근속과 나이 우위를 '관계의 우위'로 판단해 괴롭힘 성립을 인정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법원은 단순한 직급 관계만 아니라 근속연수, 나이, 학벌, 고용형태 등 실제 조직 내 힘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판결은 한국 조직문화에서 나이와 선후배 관계가 공식 직급보다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현실을 반영했다. 인사담당자는 이제 조직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까지 파악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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