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발찌 착용 중 아동 추행 5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 4년
게시2026년 8월 28일 18:0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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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지인의 10살 딸을 강제로 추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7년 고지, 10년 전자장치 부착,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범행했으며, 2008~2010년 자녀 성폭행으로 징역 10년을 받은 전과자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비합리적 모순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해 재범 방지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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