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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경리 직원, 회사 자금 5억7000만원 횡령해 실형

수정2026년 4월 21일 23:51

게시2026년 4월 21일 22:58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부산지법이 회사 자금 5억7000만원을 횡령한 20대 경리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과 배상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680여 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자금을 빼돌렸다.

횡령 자금은 가상자산 투자, 해외여행, 생활비 등에 사용됐으며,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예금 잔액 증명서를 세 차례 위조·변조해 세무회계 사무소에 제출했다. 장기간 반복된 범행과 대규모 횡령액이 주요 양형 사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으나, 범행 인정과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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