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레, 임신 중지 전 태아 심장박동 청취 의무화 법안 추진
게시2026년 8월 10일 19:1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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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에서 임신 중지 전에 여성이 태아의 심장박동을 듣도록 사실상 의무화하는 '에스쿠차 수 코라손'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6월 25일 우파 성향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심장박동 청취를 거부하면 의사가 시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 사실상 강제 조건으로 삼았다.
여성단체와 의료계는 이를 감정적 압박이자 생식권 제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칠레의사협회는 "특정 의료 행위 의무화가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강화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마이 초말리 보건부 장관도 심장박동 청취가 임신 중지 결정을 바꾼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현재 법안은 칠레 하원 보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위원장이 당분간 의사일정에 올리지 않겠다고 밝혀 심의·표결이 시작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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