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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절도범, 경찰 조사서 올케 행세해 집행유예 선고

게시2026년 7월 26일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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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절도와 사서명위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부산역 매장에서 41만1500원 상당의 물품 25개를 훔친 뒤 경찰 조사에서 올케인 B씨로 행세했다. 신분증 제시 요구에 카카오톡으로 받은 올케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했고 조서에도 올케 이름으로 서명해 제출했다.

재판부는 범행 적발 후 신원을 위장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으나 범행 인정과 피해자 합의, 벌금형 이상의 전과 부재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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