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텍대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출석률 미달 훈련생 수당 부정지급
게시2026년 10월 2일 08:2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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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이 출석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훈련생 9명에게 교통비·중식비·훈련수당 등을 부정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울산지방공소청은 지난달 30일 관련자에 대해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고용노동부는 훈련생 9명에게 총 164만원을 부정수급으로 인정하고 환수 조치했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은 월 출석률 80% 이상을 충족해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었으나, 지난해 3~4월 출결이 미흡한 훈련생들이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관련 교수에 3개월 감봉 징계 처분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학교 성과평가 구조에 따른 취업률 높이기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공공 직업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원 관계자는 학생 교육 의지 고취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울산폴리텍대 직업교육 부당수당 논란...관련 교수 감봉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