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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재건축, 한보家 토지소송 암초

수정2026년 10월 30일 17:53

게시2026년 10월 30일 17:30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서울중앙지법이 은마아파트 단지 내 795㎡ 토지 소유권을 서울시에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상속인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토지 추정가는 약 480억원으로, 조합원 가구 수로 단순 환산하면 가구당 1000만원대 부담이 거론된다.

정 전 회장은 1978년 은마아파트 시행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입했지만 준공 이후에도 소유권 등기는 서울시 명의로 남아 있었다. 상속인 측과 조합·서울시 사이에는 현재 8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번 판결은 상속인 측의 첫 승소 사례다.

조합은 매도청구 등 법적 절차로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 사업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상속인 측이 헌법소원까지 검토하며 맞서고 있어 토지 취득 비용과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분담금 증가 가능성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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