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반도체 제조업체 케이이시 승격 성차별 손해배상 인정
게시2026년 7월 28일 14: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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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23일 반도체 제조업체 케이이시(KEC)가 생산직 여성 노동자를 승격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해 임금상 불이익을 줬다며 여성 노동자 3명에게 총 3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생산직 남성 노동자에 비해 여성 노동자의 승격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승격 소요기간도 길다는 점을 인정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정기승격에서 여성 노동자 38명은 모두 J등급에 머무른 반면 남성 노동자 17명은 S등급 이상으로 승격했으며, 근속년수 20년 넘는 여성 노동자 중 S등급으로 승격한 이는 없었다.
다만 채용 단계의 성차별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회사는 남성 노동자를 키퍼 직종으로 J2등급 채용하고 여성 노동자는 일반 생산직으로 J1등급 채용했으나, 재판부는 직무 난이도 차이를 인정하며 성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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