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퇴직자 민간 이직 후 연봉 12배 증가, 전관예우 논란
게시2026년 10월 12일 04:3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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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을 떠난 퇴직자들이 민간 재취업 후 월평균 1억 원대의 고액 보수를 받으면서 현직 시절보다 10배 이상 연봉이 증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일보가 천하람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민간 이직 후 월 보수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례는 395건이며, 고위공무원 출신 137건 중 32.8%에서 이직 후 보수가 늘어났다.
국세청 고위 간부들은 취업 제한 기간인 3년간 연매출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세무·회계·법무법인에서 일하다가 제한 기간 만료 후 대형로펌으로 옮기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세무조사 정보 유출, 특정 세무법인 추천 등 현직과의 부당한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며, 2021~2025년 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율은 11.0%이나 6대 로펌 상대 소송 패소율은 22.6%에 달했다.
현행 취업 제한 제도는 실효성이 낮아 206명 중 10명(4.9%)만 취업이 불허됐으며, 위성 세무법인을 통한 우회 재취업이 공식화되고 있다. 세무사법상 전관예우 방지 조항도 일반 조세 신고와 세무 상담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조세 정의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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